법을 잘 아는 사람은 수십, 수백 억의 대금이 수수되는 매매계약을 혼자 체결해냅니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특약조항의 의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스스로 해석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문구로 고칠 줄도 압니다.
이렇게 매수한 집의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혼자서 척척 체결하고,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자분쟁을 부드럽게 처리해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식이 학교폭력으로 울고 집에 돌아와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해결하고, 부득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혼자 척척 대처하며, 억울하게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을 때도 혼자서도 억울한 누명을 차분하게 벗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단순히 법조문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분쟁이 법정에 끝까지 갔을 때 판결의 결론을 미리 잘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예측한 사람은 미리 갈등의 씨앗을 제거하고, 갈등의 크기를 최소화하고며, 피해의 정도도 최소화합니다. 판결판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떄문입니다.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과 성공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적으로는 시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장치인 것입니다.
판심은 이미 발생한 사건만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판심은, 개인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을 접하게 함으로써 시민법교육을 기업윤리의 가장 핵심적 가치로 합니다.